여러 사업장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도 산재보험 가능해진다

      2023.02.27 16:08   수정 : 2023.02.27 16: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퀵서비스기사 등 18개 직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는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등록해 일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해당되는 특고 등 종사자 18개 직종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방문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중 일부 등 16개 직종의 80만명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속성 요건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43만5000명을 포함해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 92만5000명이 추가돼 18개 직종의 총 172만5000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산재보험료는 특고의 보수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직종의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만약 한 특고 종사자가 A·B·C사업장에서 각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을 받고 일할 경우 산재보험료를 각각의 보수에 해당 직종의 요율을 곱한 뒤 이를 반으로 나눠 모두 합하면 된다.

다만 소득 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 조종사와 화물차주는 고용부가 산정해 고시하는 기준 보수를 적용한다.

저소득 특고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 면제와 감액도 추진한다. 재해율이 전체 업종의 절반 수준인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경감하고,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종사자의 보험료를 전액 면제한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도 마련해 특고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또는 출장 및 출퇴근 중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특고가 산재로 일을 쉬는 경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하루당 평균 보수액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또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 등 신고제도'를 도입해 부상 등 기간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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