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주면 LOL 게임 대신 이겨주겠다" 중고거래사기범, 집행유예
2023.02.28 09:30
수정 : 2023.02.28 09:30기사원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께부터 지난 2021년 11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사기를 쳐 피해자 20명에게 총 611만5200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3일에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5만원을 지급하면 LOL 게임을 대신해 10회 승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해 5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인터넷 게임 30랩 계정 2만원에 팝니다"라는 명칭의 채팅방을 개설한 뒤 높은 단계까지 올려놓은 인터넷 게임 아이디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틱톡에 가입하면서 추천인으로 설정해주겠다며 2만~2만5000원을 받고 추천해주지 않기도 했다.
지난 2020년 11월~2021년 4월에 문화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며 돈만 가로채기도 했다.
아울러 노트북을 11만8300원의 대여료를 주고 빌리겠다고 한 뒤 팔아치울 속셈으로 합계 473만8000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자상거래의 신용을 해하는 범죄로 편취액이 소액일지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노트북을 편취당한)피해자의 경우 편취액이 만원을 넘는 금액으로 그 피해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 피해를 변제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