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 완화
2023.02.28 09:29
수정 : 2023.02.28 09: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를 신규 및 이전 등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도는 지난 1979년부터 채권을 발행해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을 상·하수도, 도로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과 도민 복리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1000~1600cc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등록하거나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할 경우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의 경우 매입을 면제하거나 일부 인하한다.
가령 도민이 1598cc 승용차를 2000만원에 새로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취득세과표의 6%인 109만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했지만, 오는 3월 1일부터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매년 약 15만명의 도민이 부담해야 할 금액 533억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서민층·소상공인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채권 매입 기준 완화로 도민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고, 소비심리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