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유학 응시자격서 ‘학업성적’ 없앤다
2023.02.28 18:11
수정 : 2023.02.28 18:11기사원문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비유학제도는 국가 수준의 글로벌 인재 양성과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국외유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77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전담팀(TF)'에서는 국비유학생 응시 최소한의 자격요건인 학위 외에 성적 등의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교육부는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중 1차 시험 평가항목에 포함된 '학업성적' 요건을 삭제해 중복적인 규정을 개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공 관련 경험, 기초·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해 국비유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