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구 "노후아파트 환경개선 3월에 신청하세요"
2023.02.28 18:21
수정 : 2023.02.28 18:21기사원문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은 공동주택의 주도로 또는 노후한 공용시설물의 보수·교체 공사에 드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더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로, 관리지원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항목으로는 △단지 내 주도로·보도 보수 △가로등·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경로당 보수 △녹지시설 보수 △하수도 준설·유지·보수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유지·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한 보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용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 등이며 단지별 사업비 50%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이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북구청 도시창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오는 4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표준평가표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구에 따르면 이번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대상은 의무관리 공동주택 63곳 , 비의무단지 53곳 , 임대주택 단지 9곳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