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절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국회 법제사법위 회부
2023.03.01 12:09
수정 : 2023.03.01 12: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절규에 국민 5만명이 응답하면서 관련 청원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아들을 잃은 이모씨가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은 6일 만인 지난달 28일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국회는 "해당 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시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청원했다.
이씨는 청원을 통해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소한 급발진 의심 사고시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운전자 및 급발진 사고로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을 대표해 국회에 호소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니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운전자였던 이씨의 어머니 A(69)씨는 큰 부상을 했음에도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형사입건됐고 이후 이씨는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6일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고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함께 타고 있던 손자(12)가 숨졌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