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중고차 '허위 매물' 근절...경찰·국토부, 특별단속

      2023.03.01 19:40   수정 : 2023.03.01 19: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허위 매물 전세계약을 유도해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이 유인되고 나아가 사실상 물건을 강매당하는 등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에도 윤승영 국수본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단속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허위매물을 조직적·고의적·지속해 이용한 3대 불법행위를 선정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도 각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가짜 매물 적발에 나선다. 적발된 사례 중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은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신뢰를 깨뜨리는 허위매물은 그간 플랫폼 시장의 고질병"이라며 "오랫동안 만연했던 거짓 광고와 각종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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