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같은 부결' 이재명, 조만간 '쌍방울, 백현동, 정자동' 영장 마주한다
2023.03.02 06:55
수정 : 2023.03.02 06:55기사원문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의 최측근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를 두고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분 약속을 이 대표의 혐의에 추가할지 확정한 뒤에 이르면 다음 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히 지분 약속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기한이 채 열흘이 남지 않아 다음 주면 검찰의 다음 행보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138표)보다 찬성(139표)이 더 많이 나오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데 힘이 실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지분 약속 의혹 외에 쌍방울그룹이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 등을 두고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북한에 보낸 총 800만달러에 대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북한에 돈을 건네도록 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정자동 호텔 사업의 특혜 의혹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쪼개기 영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혐의를 모두 묶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