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추징금 맞은 김태희·이병헌·권상우..."탈세는 아니다" 부인
2023.03.02 07:36
수정 : 2023.03.02 07: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등 톱스타들이 연이어 억대 추징금을 부과 받은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권상우는 과거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 명예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어 더욱 눈총을 받고 있다.
2일 아주경제는 지난해 9월 국세청이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등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착수 사실과 함께 억대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권상우와 그의 소속사 수컴퍼니가 2020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지난 27일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진행한다.
권상우는 본인이 세운 법인 명의로 수억 원에 달하는 마이바흐, 페라리, 롤스로이스 등 수퍼카 5대를 구입,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
권상우가 법인 명의로 고가의 수퍼카를 소유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법인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 혜택이 많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의 경우 업무 차량에 대해 연간 최대 800만원의 감가상각비와 운행기록부 미작성 기준 최대 1500만원(2021년 이전 1000만원)까지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권상우가 2018년 5월 수컴퍼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메디컬 빌딩을 280억원에 매입해 임대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도 법인과 개인 간 세율 차이가 발생하는 세금 절감 효과를 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컴퍼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빌딩 임대료로 2020년 21억 4520만원, 2021년 23억 8198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권상우와 수컴퍼니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와 관련 수컴퍼니측은 매체에 "세무조사 후 부과된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고, 차량도 전부 매각했다"면서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병헌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도 지난해 9월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BH엔터테인먼트는 "이병헌 배우는 지난 30년 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직원에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세청은 2021년 김태희와 당시 김태희 소속사인 루아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그간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는 것을 확인한 국세청은 김태희 측에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자 김태희의 현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는 "김태희의 전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져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전 소속사에서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던 시점에 맺은 광고모델 계약이었기에 모델료는 전 소속사로 지급됐고, 소속사 계약 만료 후 이 금액을 김태희 개인에게 입금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전 소속사 및 김태희 본인도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지만, 전 소속사 법인이 아닌 배우 본인의 개인 매출로 보아야 한다는 서로 간의 이견으로 인해 세금 관련된 추가적인 부분을 납입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