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지자체 4곳, 재건축 조합 비리 뿌리 뽑는다

      2023.03.02 18:16   수정 : 2023.03.02 18:16기사원문
정부과 지방 지자체가 처음으로 실시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한 점검에서 조합의 운영상 위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했지만, 시공사에 비용 검증을 요청하지 않는가 하면, 자금 차입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미리 차입 규모와 이자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부산·대구·대전·광주광역시와 합동으로 정비사업 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19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14건은 시정 명령을 내리고, 75건에 대해 행정 지도 조치했다.

점검 대상은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남천2구역 재건축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대전 가오동2구역 재건축, 대흥2구역 재개발 △광주 계림1구역 재개발, 운남구역 재개발, 지산1구역 재개발 조합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시와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해왔지만, 지방 지자체와 정비 사업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 유형별로 조합 총회 사전의결 위반, 정비업체 용역계약 위반, 정보 미공개, 시공자 선정 부적절 등이다.
정비사업 조합은 자금의 차입, 예산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 중요 사항의 경우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행위들을 다수 적발됐다.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 14건의 용역에 대해 총회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B조합은 감정평가 법인 선정 과정에서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후에 총회를 통해 추인했다. C조합과 D조합은 자금 차입에 앞서 차입 규모와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총회 의결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들 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검증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E조합은 시공자와 최초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가 10% 이상 늘었는데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았다.
F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공고 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누락해 입찰 공고했다.

아울러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조합은 15일 이내 이를 공개해야 하지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 피해 방지와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 점검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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