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논란' 김민석 구의원 "경찰에 '셀프 고소'하겠다"

      2023.03.04 06:00   수정 : 2023.03.04 06:00기사원문
김민석 서울시 강서구의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인해 받은 급여 일체를 반납하고, 경찰에 스스로를 '셀프 고소'하겠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선출직 공무원의 군 복무 논란을 촉발하며 '황제복무', '병역비리' 등 각종 비난을 받고 있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사회복무요원 급여 반납과 '셀프 고소' 등의 강수로 맞선다. 이중급여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근무로 받은 급여를 전액 반납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겸직 허가가 이뤄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경찰에 스스로를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겸직 허가를 받은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히며 "의원 신분을 이용해 병역 의무를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부딪혀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취지에서 임기 중 복무를 택한 것인데, '병역비리', '황제복무' 등의 비난은 전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김 의원은 1992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30세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대체복무에 앞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당초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지만 병무청은 지난달 27일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했다. 겸직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되는 만큼 기초의원은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김 의원에 대한 겸직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지난달 28일자로 김 의원에게 1차 경고장을 보냈다. 경고장을 1번 받으면 5일의 복무일수가 가산된다. 4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복무기관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게 된다.

김 의원은 결국 겸직 허가 취소까지 번진 이번 사태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존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하는 기관장의 허가에 따라 겸직을 할 수 있다"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겸직 허가를 받았음에도 병무청은 이례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놨고, 결국 공단은 겸직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단 측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병역법 제33조 2항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1년 11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역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매년 사회복무요원의 4~5%가 겸직 허가를 받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닐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겸직 허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의원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공격을 당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황제복무' 등의 날선 비난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어떠한 근거로 '황제복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그들이 주장하는 황제복무의 유일한 근거는 '이중급여'로 판단되는데, 조금의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으로 받은 300여만원의 급여 전부를 반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 의원은 소관부처인 행안부에 급여 반환에 대한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김 의원은 자신의 명백함을 밝히기 위해 이미 법적 다툼에 돌입했다. 서울행정법원에 겸직 허가를 취소한 공단을 상대로 겸직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곧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 겸직 허가를 취소한 근거가 된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은 본인 스스로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그는 "이번 겸직과 관련한 각종 소송은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겸직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조만간 경찰서에 스스로를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선출직 공무원의 군 복무와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병무청과 공단, 행안부 모두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정당과 상관 없이 2030 (병역) 미필 직업 정치인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입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체복무 논란의 중심에 서며 각종 비난을 받는 그에게 지금 가장 힘이 되는 것은 지역구민들이다. 김 의원은 "이 순간에도 구민들이 '힘내세요', '믿습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응원을 보내오고 있다"며 핸드폰을 꺼내 보였다.
그는 "일각에서 '구정공백'에 대한 주장을 하지만 지난해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을 모두 이행하는 등 그동안 구의원으로서 지역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발로 뛰었다"며 "주민들의 이 같은 문자가 바로 증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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