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서비스 질 높인다

      2023.03.05 12:02   수정 : 2023.03.05 12:02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복지부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공모
돌봄 외 교육 및 고충상담…15만원 수당도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요양보호사 승급제(선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시설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선임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중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해당 시설의 추천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임요양보호사는 기존 돌봄서비스 제공 외 요양보호사(실습생) 교육·지도, 1차 고충상담, 수급자 사례관리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선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월 1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시범사업 참여 시설에도 월 1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며,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분석해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요양시설은 공모기간에 건보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가능 대상 기관은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로, 시설 규모에 따라 2인에서 8인까지 선임요양보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사업 지역은 교육 수요에 따라 서울(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대전, 광주, 강원(원주시), 경기(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충남(천안시)·북(청주시), 전북(전주시), 제주 등 9개 시도의 13개 지역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경력과 역량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승급제가 도입되면, 요양보호사 전문성이 강화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어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심있는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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