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수백구 개 사체 사건'..."동물학대 엄정처벌"

      2023.03.06 11:19   수정 : 2023.03.06 11: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난 4일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에서 경찰이 수백구의 개 사체를 발견한 사건 관련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동물학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22년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 등이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 또는 폐기 목적으로 거래 시 영업정지 처분에서 개정안은 영업정지 +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병과하는 것이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가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일부 생산·판매업 등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방안을 상반기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3월~12월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및 편법·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합동점검 및 기획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 및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4월 27일부터 강화돼 시행되는 동물 생산·수입·판매업자의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 신고 등 홍보·점검을 강화한다.

또 영업자 점검결과와 신종펫샵 등 변칙 영업행위 상반기 실태조사를 토대로 영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모견등록제 도입, 변칙 영업행위 규제 및 거래내역 신고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반려동물을 지나치게 상품화하는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에서 4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수백구의 개 사체를 발견했다.
남성 A씨는 1마리당 만원에 유기견을 키우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굶겨 죽게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3년전부터 번식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상품 가치가 떨어진 개들을 처리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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