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더 길게 일하라는 노동개악"… 與 "일단 당정회의서 논의"

      2023.03.06 18:26   수정 : 2023.03.06 18:26기사원문
정부가 1주일에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최대연장 시간 12시간)까지 일하도록 하는 현 주52시간제를 최대 69시간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6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이 거세게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받은 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고, 원내1당인 민주당은 개편안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면서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심스러운 與

국민의힘은 일단 정부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통과가 어려운 만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야당과의 심도있는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복수의 환노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의견을 듣고, 오는 6월 중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이 잡혀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월 중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에 맞춰 민·당·정 협의 등을 거쳐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사용주의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원만한 조율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정부 개편안을 여당이 그대로 수용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만간 당정회의가 열려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한번 받아봐야 알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당 일각에선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개편안에 반대할 경우 협상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이 포함된 노동개혁 의제와 맞물려 민주당과 노동계의 연대 가능성이 적지 않아 근무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간 정면 충돌도 예상된다.

■"노동개악"으로 규정한 野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주 69시간 연장안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정부가 오는 6월 주 69시간 연장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반대로 여야간 원활한 협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 길게 일하라'는 윤석열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겠다"며 "일방적인 장시간 노동시간을 위한 법 개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주 52시간 상한제'를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겨우 벗어나고 있다"며 "그런데 다시 윤석열 정부는 장시간 노동으로 회귀를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하면 현미경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측 관계자는 본지에 "구체적으로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월, 분기, 반기별로 씌워놓은 캡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단위 별로 노동 시간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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