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 불태운 범인, 24차례 방화 상습범이었다
2023.03.07 07:50
수정 : 2023.03.07 07: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 현대시장에서 불을 질러 점포 47곳을 태운 40대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가운데 방화범은 과거 24차례 유사 범행을 저질러 해당 전과 징역만 10년을 복역한 상습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A씨는 현대시장 내 점포 3곳에 먼저 불을 지른 뒤 교회 앞 쓰레기 더미와 인근에 주차된 소형 화물차 짐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저지른 불로 인해 현대시장 전체 점포 205곳 중 47곳이 탔다.
이 가운데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방화 사건으로만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화 관련 혐의로만 복역한 징역형은 총 10년이다.
A씨의 첫 범행은 2006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당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됐다. A씨는 당시 아파트 정문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질렀다. 이어 이듬해 2월에만 5차례 차량 4대를 방화했고,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 8월 20일에는 30분 만에 주택가 등지에서 폐신문지 등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4차례 방화해 징역 3년을 다시 선고받았다. 이후 2014년 출소한 뒤 1년 만에 주택가 등지를 배회하다가 비슷한 방법으로 3차례 방화를 시도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11월 출소한 뒤 다음 해 3~4월에도 주택가에서 10차례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9차례는 같은 날 새벽 1시간 동안 저지른 범행이었다.
A씨는 첫 벙화 당시 회사에서 퇴사를 당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저지른 것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에는 술에 취한 뒤 습관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화 외에도 2003년 특수강간미수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