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에 집 가서 쉰다고..."개념없다" 상사한테 혼난 직장인
2023.03.07 09:33
수정 : 2023.03.07 10:1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회사와 가까운 위치에서 거주하는 한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집에서 휴식한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여러차례 지적을 받았다고 알려져 논란이다.
7일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직장 점심시간 때 집 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4개월차 30대 직장인이라는 A씨는 "직장 점심시간은 총 1시간 30분이고, 직원들은 사내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각자 자유롭게 카페에 가고 휴식을 취한다"고 글을 올렸다.
집이 회사에서 5분 거리에 있다는 A씨는 "그동안 점심시간 때마다 집에서 쉬곤 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A씨의 직장 상사 B씨는 이를 탐탁지 않아 해 고민이라고 했다.
상사는 A씨를 불러 "감히 직장이 주는 점심시간에 어떻게 집에 가냐"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점심시간은 법적으로 주어진 자유시간이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그러자 상사는 "개념이 없다"며 "자유시간은 맞지만, 사내 분위기도 있고 거기에 맞춰야지 왜 집에 가려고 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A씨는 "(상사가) '직장생활 20년 동안 점심시간에 집에 가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라며 "이게 맞는 건가. 직장 점심시간에는 집에 가면 안 되는 건가. 상사의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다"고 물었다.
네티즌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점심시간은 법정 휴게시간이고 그 시간에 뭘 하든 상사가 참견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과 "아무리 자유시간이어도 회사 분위기에 맞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또 동일 법령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고지돼 있다.
다만 2016년 법제처 법령해석(법제처 16-0239)에는 휴게시간일 시에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 이용에 관한 제한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