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채 무자본 갭투자 '화곡동 빌라왕' 일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3.03.07 13:09   수정 : 2023.03.07 13: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31억원 상당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7일 오전 283채 빌라를 소유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 임대사업자 강모씨(56)와 공범 공인중개사 A씨(54), 공인중개 동업자 B씨(47)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씨 측은 기본적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피해를 입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여러 일이 발생한 것에 민사적 책임은 진정하지만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범인 공인중개사와 그의 동업자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강씨가 보증금 반환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단 사실을 몰랐다"며 "피해자들에 대해 어떠한 기망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화곡동 빌라왕'으로 불린 강씨와 일당은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1채당 평균 5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무자본으로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하고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으로 피해금액은 31억6800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강씨가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걸 알고도 공인중개사들이 강씨에게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강씨 일당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7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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