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19억2000만원 부과
2023.03.08 09:01
수정 : 2023.03.08 09: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2건과 수서고속철(SRT) 운행에 차질을 준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과징금은 한 번에 부과한 액수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오봉역 사망 사고 등 3건의 철도 사고에 지난 1월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한 이후 40일 만이다.
국토부는 우선 코레일의 4조2교대 도입을 무단 변경으로 보고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조2교대 근무를 확대하며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 역시 떨어졌다는 판단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91.9%(1만4015명)가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2020년 8월부터 4조2교대를 도입했는데, 2020년 40건이던 철도 사고가 2021년 48건, 2022년 67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7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통복터널 하자보수공사의 선로작업계획을 승인할 때 낙하물 방지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하자보수 과정에서 터널 천장에 부착한 부직포가 떨어져 전차선에 닿으면서 단전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189개 열차의 지연·운행취소가 잇따랐다.
지난해 7월 일어난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와 같은 해 9월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에는 각각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선로 안에서 작업할 때 안전조치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2년 넘게 이행하지 않았고, 전차선로 유지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관리하라는 시정명령 역시 2년4개월 넘게 불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각각 2억4000만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에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근무체계를 무단 변경했다며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 3월부터 9년 동안 4조2교대를 운영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