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헬스 트레이너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2023.03.09 04:45
수정 : 2023.03.09 04:45기사원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헬스 트레이너 A씨가 헬스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해당 헬스장은 헬스 트레이너 A씨에게 138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서 회원에 대한 퍼스널 트레이닝(PT)과 관련해 위탁사업 계약을 맺었다. A씨는 헬스장이 제공한 장소에서 위탁 받은 회원을 관리하고, 헬스장 측은 A씨에게 계약에 따라 합의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A씨는 매월 기본급 80~120만원에 인센티브를 포함한 영업지원금 명목의 급여를 받으며 2018년 12월까지 근무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2월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헬스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헬스장에 고용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헬스장은 해당 근무 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헬스장 측은 “A씨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영업활동을 한 개인사업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형식상으로는 위탁계약이 맞지만 실질적 업무관계를 따져봤을 때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헬스장이 A씨에게 평소 강습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주는 등 A씨가 개별 강습을 진행할 수는 없었던 점, 헬스장 지시를 받아 A씨가 헬스 트레이너 역할 외에도 사무실 청소, 시설 관리, 직원 교육, 회의 참석, 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점도 판단에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헬스장 측 상고를 기각했다.
헬스트레이너는 그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인식돼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대법원도 2021년 다른 헬스 트레이너가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헬스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