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몰티즈, ‘목줄無’ 핏불에 물려 두개골 으스러진채 사망
2023.03.09 08:02
수정 : 2023.03.09 08: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 맹견이 산책하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를 말리던 견주까지 맹견에 물려 다쳤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달 18일 몰티즈 종 반려견을 데리고 자신의 아파트 인근에서 산책하던 도중 갑자기 나타난 대형견의 공격을 받았다.
A씨는 반려견과 함께 인도 위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대형견이 튀어나와 반려견에게 달려들더니 머리를 물고 마구 흔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목격한 A씨와 대형견 견주가 대형견을 저지하려 애썼으나 소용 없었다. 대형견을 겨우 떼어놓았을 때 A씨 반려견의 머리는 이미 피투성이였고, 한쪽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반려견을 급히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겼지만, 수의사로부터 “두개골이 으스러져 더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몰티즈는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A씨 역시 대형견을 막으려다 손을 물려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신장이식 수술 이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중이어서 보름 넘게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반려견을 공격한 대형견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속하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과 그 잡종의 개는 맹견으로 분류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맹견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사고 당시 핏불테리어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맹견 보험에는 가입돼 있어 현재 양측이 피해 보상 관련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가해 견주 측은 “펜스 안에 있던 개를 데리고 나와 건물 뒤쪽으로 가려던 순간, 개가 A씨의 반려견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면서 개를 놓쳤다”면서 “부주의와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고 과실을 인정했다.
10년 넘게 키우던 반려견을 잃은 A씨는 “맹견에 대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주들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는 것이 화나고 안타깝다”면서 “견주들이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 더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