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보선 일부 예비후보자 전과기록 '뜨거운 감자'

      2023.03.09 11:08   수정 : 2023.03.09 11:42기사원문
충북 청주시의회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오는 4월5일 치러질 충북 청주시의회 나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보궐선거에 출마 예정인 일부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이 '뜨거운 감자'다.

유권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청주시의회 나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보자는 국민의힘 2명, 더불어민주당 1명, 우리공화당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5명이다.



국민의힘은 이상조 충북예총 부회장(52)과 박현순 전 청주시의원(65)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지난 2일 경선을 치러 이상조 부회장을 보궐선거 후보자로 확정했다.

이상조 부회장은 전과기록이 없어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정책제시능력,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선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박한상 민주당 충북도당 홍보소통위원장(52)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박 위원장은 2014년 1월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공천 신청을 한 최충진 전 청주시의회 의장과 남상문 도종환 국회의원실 비서관은 전과 기록이 없다.

이를 두고 일부 민주당 당원들은 범죄경력이 있는 공천 신청자가 어떻게 민주당 충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통과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10일부터 11일까지 권리당원 선거인단 100% ARS투표 방식으로 경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반득표와 상관없이 1위를 추천한다. 최종 후보자는 11일 발표한다.

지난달 23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정우철 전 청주시의원(63)은 선관위의 예비후보자 정보공개상 전과기록은 없다.

정 전 의원은 2019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선관위 정보공개 기준상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공개 목록에서 빠졌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정정순 국회의원 후보(청주 상당·구속)의 친형에게 금품을 받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시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공화당 예비후보자인 유근진 우리공화당 상당구 당협위원장은 5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유 위원장은 1999년 2월8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벌금 100만원, 2007년 3월26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 2007년 9월21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벌금 150만원, 2015년 10월6일 사기 벌금 400만원, 2018년 3월8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역 정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 범죄경력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안다"라며 "3인 경선으로 치러지게 된 민주당 공천위원회 결과가 의외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무원들의 도덕성 등에 대한 시민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범죄경력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보궐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한병수 의원의 별세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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