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에 수갑까지..유치원 옆에서 '변태 성매매 업소' 버젓이 운영
2023.03.10 09:33
수정 : 2023.03.10 14:18기사원문
지난 9일 충북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업소에서 근무한 성매매 여성 6명과 남성 1명도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신·변종 성매매가 성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날 오후 9시께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해당 업소는 채찍과 수갑 등을 구비해 놓고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주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회원제 방식으로 예약된 손님만 받거나, 출입구에 철문을 설치하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고객으로 추정되는 50여명의 성 매수자 명단도 확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성매매 특별법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성 매수자의 신원을 파악해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