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마켓워치]국민연금 상근전문위원에 원종현 합류

      2023.03.10 11:29   수정 : 2023.03.10 11: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에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이 선임됐다. 근로자단체 추천몫으로, 보건복지부가 복수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 임명 결정을 미루다가 결정이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책위에 원 전 부원장이 선임됐다.

기존 상근전문위원 임기 만료 후 연임이다.

이에 수책위 상근전문위원은 기존 위원였던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지역가입자 추천), 원 전 부원장에 이어 새롭게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된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전 성균관대 교수)로 구성된다.

상근전문위원은 수책위 뿐만 아니라 투자정책위,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 위원장을 돌아가며 1년씩 맡는다. 임기는 총 3년이다.

국민연금 수책위 비상근전문위원으로는 기존 위원였던 권재열 경희대 교수(사용자 추천),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지역가입자 추천),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미래전략산업조정팀 부부장이 합류한 상태다.


다른 비상근전문위원 공석 3자리도 곧 채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학회 및 금융협회 등에서 전문가 풀을 구성, 조만간 비상근전문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보유주식에 대한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수책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부를 요청하면 수책위가 국민연금을 대신해 국민연금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수책위의 역할이 중대한 이유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수책위의 비상근위원과 관련, 각 단체의 추천위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학회 및 금융협회 등에서 전문가 풀을 구성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동안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는 각각 2명의 수책위원을 추천해왔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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