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끊길까봐"..어머니 시신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딸, 징역 3년
2023.03.10 14:47
수정 : 2023.03.10 17:01기사원문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A씨(47)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뇨를 앓고 있던 노모를 음식 섭취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방임했고 사망한 뒤에도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년 5개월간 방치했다"며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부당 수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씨(사망 당시 76세)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대신 받은 연금은 1800만원 안팎이다.
그는 당뇨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어머니를 생존 당시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