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소리 시끄럽다, 이틀에 한번만 샤워"…아래층 여성 황당 요구

      2023.03.10 16:26   수정 : 2023.03.10 17:02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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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물 흐르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이틀에 한 번 샤워를 요구한 아래층 주민의 황당한 요구로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물소리 시끄럽다고 물 쓰지 말라는 아랫집 여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물 내려오는 소리가 울려서 크게 들리니 물 쓰는 걸 좀 자제 하라더라. 바가지에 받아서 한 번에 내려보내든가 샤워도 이틀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고, 밤늦게 양치나 세수하지 말라더라. 손 씻는 건지 잠깐씩 나는 물소리도 너무 신경 쓰인다더라"고 말했다.



A씨는 "계속 그러면 자기도 하루 종일 물 쓸 거고 우리 집에서 물 쓸 때마다 자기도 물 틀고 시끄럽게 할 거라더라"며 "물소리가 시끄러워서 어떻게 사냐"며 황당해했다.

그는 "(살고 있는) 빌라는 4층짜리 건물이고 그 여자는 3층, 저는 4층이라 물 내려가는 소리가 딱 4층밖에 없어서 저러는 것 같다"며 "그럼 20층짜리 아파트 중간층에 살면 윗집 세대에서 종일 내려오는 물소리는 어떻게 참고 사냐"고 물었다.


이어 "고작 4층 건물이라 윗집이 한 집뿐이니 저러는 것 같은데 퇴치법 좀 알려달라. 대낮에 물소리 신경쓰고 살면 집에서 숨만 쉬고 누워 있어야 하나"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끝으로 "저 여성은 365일 24시간 내내 집에 있는 히키코모리다. 본인은 할 거 다 하며 산다. 내로남불 고집불통"이라고 꼬집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물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말고 자유롭게 사용하라", "아랫집이 공동주택에 살 자격이 없다. 그냥 무시해라", "3층 사는 여자는 물 안 쓰고 사나?", "내 집에서 물도 못 쓰냐. 그 정도로 예민하면 공동주택 살지 말고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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