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비대면진료 1379만명, 복지부 "제도화 필요성 있어"
2023.03.12 12:00
수정 : 2023.03.1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3년간 1379만명이 비대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간 실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과 실적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발령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대면 진료 실시 현황에 따르면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총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다. 진료비는 1조5893억원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코로나19 관련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된 재택치료 2925만건을 포함한 수치다. 코로나19 재택 치료 건수를 제외한 736만건이다.
코로나19 관련 건을 제외한 일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진이 600만건(81.5%), 초진이 136만건(18.5%)이었으며, 진료 후 처방을 실시한 건수가 514만건(69.8%), 처방에 이르지 않은 상담건수가 222만건(30.2%)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1227억원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실시 과정에서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제로 의원급의 비율은 93.6%를 차지했다.
연령 기준으로는 전체 736만건 중 만 60세 이상이 288만건(39.2%), 만 20세 미만이 111만2000건(15.1%)을 차지했다. 60~69세가 127만5000건(1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질환 기준으로는 고혈압(15.8%), 급성기관지염(7.5%), 비 합병증 당뇨(4.9%)의 순서로 비중이 컸다.
복지부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상담 처방 진료를 받은 환자 또는 가족(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2020년) 결과, 응답자의 7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변했고, 응답자의 87.8%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2022년 10월)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만족한다' 62.3%, '향후 비대면 진료 활용 의향이 있다' 87.9% 등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동안 비대면 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면서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형병원 쏠림 등 사전에 제기했던 우려도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 의료인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안심하고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며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