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행 긴급생계비 대출에 '사전예약제' 도입

      2023.03.12 14:51   수정 : 2023.03.13 10: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에 사전예약제도가 도입된다. 신청자가 몰려 정작 대출이 시급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다. 긴급생계비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추가 5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다만 의료 등 특정 목적의 자금의 경우 한번에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차주가 100만원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총 1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생계비대출을 시행한다. 연체여부와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당일 즉시 대출해주는 만큼 취약계층의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27일에 바로 출시하려 했으나 서민금융진흥원측에서 미리 예약을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다"며 "신용등급이 높은데도 신청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 사전예약을 통해 실수요자를 미리 가려내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생계비 대출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인 저신용자에 한정된다.

또 대출창구에서는 긴급생계비 대출뿐 아니라 차주 상황에 맞는 종합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80명의 상담직원을 새로 채용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긴급생계비 대출이라는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주 상황을 파악해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하고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가능한 복지제도를 연결해주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생계비 대출의 금리는 연 15.9%이나 연체 없이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최초 대출 시 15.9%의 금리가 적용되나 성실 상환 시 6개월 주기로 연 3%포인트(p)씩 낮아지는 방식이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15분짜리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면 추가 0.5%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연 15.9% 금리를 기준으로 100만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월 이자 납입액은 1만3250원이다. 성실 상환 혜택으로 금리가 연 9.4%까지 낮아지면 납입액은 7833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올해 1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부금 500억원에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0만원 이하로 신청할 차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0만명 이상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시행결과를 보고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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