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평가제, 전국 경찰서로 확대

      2023.03.12 19:02   수정 : 2023.03.12 20:17기사원문
범죄피해평가제도가 13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에 전면 시행된다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경찰 내 심리전문가가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와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를 면담한 뒤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의견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 수사서류에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가 클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는 근거로도 쓰인다.

경찰은 12일 범죄피해평가 보고서가 강력 범죄 피의자의 구속영장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형사재판의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등 범죄피해자의 의견을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해 제도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신속한 범죄피해평가가 필요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2주 정도 걸리던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평가 절차'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지난 2016년 전국 101개 경찰서에 시범 도입한 후 2020년 166개, 2021년 208개, 2022년 230개 경찰서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일례로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은 성관계를 거부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완수사와 함께 범죄피해평가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받았다. 또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남성의 형사재판에서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다.
경찰은 제도가 전국 경찰서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심리전문가를 31명 추가로 양성해 총 193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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