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미신고 불법 운영 숙박업소 강력 대응

      2023.03.13 09:09   수정 : 2023.03.13 09: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미신고 불법 운영 숙박업소 근절에 본격 나섰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은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5개소를 적발해 해당 업소 영업자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미신고 영업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도에 따르면 미신고 영업 숙박업소는 대부분 강이나 바다 등 전망이 좋은 곳에 있으면서 전남을 찾은 관광객에게 대여하고 있으나 이용자 흡연 및 층간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에 따른 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에 취약해 투숙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 정상적으로 영업 신고한 숙박업소 매출에도 피해를 주는 등 영업질서를 저해하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숙박 중계 플랫폼을 통해 도내 100여 개소를 모니터링해 아파트 3개소와 오피스텔 2개소를 적발했다.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올해는 '전남 방문의 해'이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전국체전 등 대형 행사 개최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관광객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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