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심 진행 중
2023.03.13 15:57
수정 : 2023.03.13 15:57기사원문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항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앞서 노 관장은 2020년 5월 두 개의 증권사에 있는 최 회장의 주식 650만주 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 처분을 내려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최 회장의 SK주식 350만주에 대해 일체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노 관장은 일부 인용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2월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따라 가처분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가처분이의를 신청했다.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따라 가처분을 풀기 위함이다.
이혼소송 1심을 진행했던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판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1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가처분이의 사건 결정에도 불복해 지난 1월 3일 즉시항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