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료이동진료 등 6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2023.03.14 11:38   수정 : 2023.03.14 11: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도민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6개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는 무료 이동 진료 사업,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소 운영, 가정간호 사업,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우리 회사 건강 주치의 사업 등이다.

무료 이동 진료 사업은 차량 5대(북부 2대, 남부 3대)를 활용해 경기도의료원의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 의료취약지역과 소외계층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1999년부터 실시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을 받았음에도 최근 5년(2018~2022년) 진료 실적이 4천99회(8만7404명)에 달한다.

신체적·정신적 특성상 중증장애인은 치과 진료를 받으려면 전신 마취나 전용 의자가 필요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어려운 만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을 전담 병원으로 지정했으며, 최근 5년(2018~2022년) 진료 실적은 2만1912회다.


만성질환자와 욕창 환자 등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가정간호사가 환자 가정에 방문해 수액 처치, 상처 관리, 주사 등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서비스 등록 인원이 5763명이며, 거리 상관없이 방문해 관할 지역이 넓은 포천병원에서는 편도 78㎞까지 이동한다.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도 2019년부터 이어가고 있다.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다. 의료급여 대상자, 차상위 계층 등이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을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100%(1인당 연 5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특히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2020년부터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 2022년 말까지 총 811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2019년 신설된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일반 및 특수), 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개인 집중사례 관리,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작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신형진 경기도 공공의료과장은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며 “경기도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와 함께 ‘건강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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