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도 아닌데..용혜인, 가족여행때 공항 귀빈실 사용 논란
2023.03.15 06:55
수정 : 2023.03.15 15: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김포공항 귀빈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용 대표 측은 당시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다며, 잘못을 인지하고 바로 이용료를 결제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용 대표는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나기 위해 부모와 배우자, 자녀와 함께 김포공항을 방문했다.
국토교통부령,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 가능하다. 공무상이라도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용 대표 측은 정식 신청서를 작성해 이용했고,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 신청서는 '공무 사용'과 '공무 외 사용' 둘로 나뉘는데, 용 대표 측은 '공무 외 사용'으로 표기해 신청했고 이용 허가도 떨어져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는 입장이다.
용 의원 측은 "공항공사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이용한 것"이라며 "신청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 의원 측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인지한 후 이용료를 납부했다고도 전했다. 항공사 예규상 일반인도 국내 12개 공항에서 특정 요금을 내면 최대 2시간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용 대표는 같은 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자초지종을 떠나서 참 송구하고 또 민망하다. 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대로 공무 외 사용이라고 명시를 해서 신청을 했고 절차에 따라 5만5000원 사용료도 납부했다"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인데, 경위가 어떠했건 간에 제가 좀 더 절차를 확인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당 대표 및 입법부 구성원의 귀빈실 이용 건수는 총 5523건으로 전체 이용의 79.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귀빈실 특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