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설문에 거짓 응답한 학생 징계…대법 "징계 취소"
2023.03.15 08:00
수정 : 2023.03.15 0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광복절 집회' 때 서울 광화문 광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학교에 숨긴 학생에게 내린 징계가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B사가 운영 중이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A씨는 2020년 9월 학교로부터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징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코로나19는 공기에 의한 감염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다수 감염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고 해서 허위 답변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회 장소 부근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B사측은 A씨가 1심 과정인 2021년 졸업해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도 법적인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징계 자체는 과거의 법률 관계라 하더라도 이번 소송은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