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5월에 사흘 연휴 생긴다
2023.03.15 15:54
수정 : 2023.03.15 15: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12월 25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인데, 이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토~월) 사흘간 연휴가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사처는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동안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큰 변수가 없다면 내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법정 공휴일·주말 등을 포함해 올해 쉴 수 있는 날은 하루 늘어 117일이 된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평일인 월요일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밑작업을 해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