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문지 속였다고 '정학'… 대법 "징계 무효"
2023.03.15 18:12
수정 : 2023.03.15 18:12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B사가 운영 중이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A씨는 2020년 9월 학교로부터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징계를 무효로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코로나19는 공기에 의한 감염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다수 감염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고 해서 허위 답변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회 장소 부근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봤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