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는 커플에 흉기로 '묻지마 습격'한 30대, 법정서 "내가 반 사회적?"

      2023.03.16 06:44   수정 : 2023.03.16 17: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산책 중이던 커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7)의 살인미수 등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9월 26일 오후 11시 40분쯤 강원 속초 영랑호 산책로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다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치료를 잘 받겠다고 다짐한 점, 가족도 A씨의 선도를 약속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A씨의 태도는 사뭇 달랐다.
A씨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 '30년 동안 실험 쥐로 살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서 살인미수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인용하면서 '반사회적인 모습을 드러냈다'고 판단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그런 사실이 반사회적인 건지, 그런 얘기를 한 제가 반사회적인 건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그는 '임상실험이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이뤄지는지 궁금하다', '국가가 모든 전자통신장비를 완벽히 감시·감청·통제하는 게 적법한가', '자신이 머물렀던 시설에 고문 시스템이 완비돼있는데 근거 규정이 있는가'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이어 "재판부에 답변을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쭤봤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영랑호 산책로에서 또 다른 시민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한 혐의와 미국에서 귀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시설에서 생활하던 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 병역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결과 편집성 성격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 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일으키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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