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 받은 기부금을...골프·유흥비 사용 '철퇴'

      2023.03.16 12:00   수정 : 2023.03.1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세청 공익법인들이 세금혜택을 받은 기부금을 골프·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기부금 부정 사용으로 공익법인 신뢰도 훼손과 국민들 기부 의욕 감소 등으로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부금을 출연받아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 검증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감소하게 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부의향은 2013년 48.4%→2021년 37.2%, 기부 참여율은 같은기간 34.6%→ 21.6%로 크게 감소했다.


기부금 부정사용 및 사익 편취 등 혐의는 △변칙 회계처리 △증명서류 미수취 △지출경비 허위계상 △법인카드 사적사용 △기부금 부당수령 등이 있다.

변칙 회계처리는 외부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서 기부금 수입누락 및 공익법인 소유자산 매각 후 매각대금 유용 등 회계부정을 통한 공금을 유용한 경우다.

증명서류 미수취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정규영수증등 지출증명서류 수취없이 운영경비를 가공계상한 것이다. 지출경비 허위계상은 기부금 수입누락·지출경비 허위 계상하고 공익목적 외 사용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기부금 수입·지출 자료 분석결과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거나 지출경비를 허위 계상하고 공금 유용했을 때 발생한다.

법인카드 사적사용은 공익사업이 아닌 피부관리실, 유흥주점, 골프장 등 유흥비 등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다.

기부금 부당수령은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등으로 기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비적격단체가 기부금을 부당 수령하고, 기부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공제했을 때 이뤄진다. 부당 내부거래 등은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 등에 사용한 경우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상담과 세법교육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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