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조례만 변경하면 되나' 여수웅천 생숙시설 규제 완화 '논란'
2023.03.16 16:15
수정 : 2023.03.16 16:15기사원문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 주차장 완화 조례 개정시도 불발
"당원가입서 3장이상" 노골적 당원모집 시도 정황 문제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 웅천동 생활형 숙박시설의 입주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서 민주당 당원 입당 거래 등 잡음이 일고 있다.
16일 여수시민협은 성명을 통해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또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조례 완화를 조건으로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대가로 거래하려는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민협에 따르면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이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변경을 위해 변경 요건 중 하나인 주차장 완화 조례 개정을 지난 1월 추진하면서 '여수시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려 했으나 몇 명의 의원이 생숙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의가 중단된 바 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무리한 시도로 지역민 간 갈등과 분열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시민단체는 우려했다.
그러나 생숙시설 용도변경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논란까지 이어졌다.
최근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 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이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당원 가입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 생숙시설 관리단이 노골적으로 당원 모집을 시도한 정황이 문제시되고 있다.
생숙시설 내 안내방송을 통해서 '비치된 당원 가입서를 3장 이상 작성하라'며 제출을 통보한 것과 입주자에 보낸 문자에서 입당원서를 내지 않을 경우 당할 불이익과 필요한 가입서 목표치를 공지한 점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로 인식되면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여수시민협은 "전국 어디에도 주차장 조례 완화만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단 한 곳도 없다"면서 "주차장 조례가 완화된다 해도 주택법, 소방법, 정보통신법, 장애인법 등 충족시켜야 관련 법규가 첩첩산중인 걸 모를 리 없는 시의원과 국회의원이 주차장법만 해결되면 변경이 가능할 것 차럼 사실을 호도하며 주민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여수시의회가 상위법은 외면한 채 주차장 조례 개정만 무작정 시도한다면 이는 특혜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강력한 시민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며 "여수시장도 법과 원칙에 맞는 내부 방침을 세워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여수시의회는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생숙에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현재 여수시 주차 시설 조례의 경우 오피스텔 기준 전용면적 기준 57㎡당 1대지만, 이를 112.5㎡당 1대만 설치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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