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 '학폭 논란' 예비 경찰 4명 퇴교 결정
2023.03.16 17:19
수정 : 2023.03.16 17:44기사원문
중앙경찰학교는 16일 오후 교육운영위원회(교육위)를 열고 교육생 집단 따돌림 사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처분 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의무위반이 확인된 대상자 4명에 대해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시키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교육위는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총경)을 위원장으로, 변호사-교수 등 외부위원 4명과 교직원(경찰관) 2명 등 총 7명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3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집에서 밥 먹는데 어머니가 중경(중앙경찰학교)에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만 뚝뚝 흘렸다"며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학급 인원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개무시하고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아무 이유 없이 근무복 입고 있는 목에 뿌려 옷을 다 젖게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A씨가 중앙경찰학교 312기 교육생인 것을 확인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과 분리조치했다. 진상조사에 나선 학교 측은 목격자 진술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이 A씨의 목덜미에 인공 눈물을 뿌리는 등 괴롭힌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도 실태조사에 나섰다. 경찰청은 감찰·감사·인권·교육 파트 합동으로 특별점검단을 꾸려 경찰대학과 중앙경찰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현직 경찰관들을 상대로 재학 중 동료간 괴롭힘이나 의무위반행위 등을 목격했거나 직접 경험한 사례, 부당한 관행 등을 제보받고 있다. 다만 학교 폭력 전력이 발각되더라도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사례여서 경찰 내부 감찰에 의한 징계처분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