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려 빈방서 숨어살다 건물주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확정
2023.03.16 18:31
수정 : 2023.03.16 18:31기사원문
A씨는 2021년 11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씨가 더이상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그의 직장으로 전화를 하거나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그러다 B씨 여동생이 한 원룸건물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건물의 빈 원룸에 몰래 들어가 살다가 갑자기 맞닥뜨린 건물주인 C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스토킹과 상해, 특수협박, 감금, 성폭행 혐의도 받는다.
1심은 A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20년,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A씨 항소로 열린 2심은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 죄책이 무거워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나, 우발적 범행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원심 형량에 수긍했다. 대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