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사상자 5년새 14%↑…서울교육감 책임 강화한다
2023.03.17 05:34
수정 : 2023.03.17 05:34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자 새학기 들어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등이 앞다퉈 통학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경찰, 소방 등과 협의해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 서울시 교육감의 책임이 강화됐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쿨존 교통사고가 정부·지자체 차원 노력에도 줄어들지 않는 데 따른 조치라고 시의회 측은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스쿨존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7년 479건에서 2021년 523건으로 9.2%(44건) 증가했다. 사상자는 같은 기간 495명에서 565명으로 14.1%(70명)나 늘었다.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통학로 안전 확보에 대한 서울시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했다. 앞으로 교육감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협력단체'와 협의해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스쿨존 교통사고 현황, 통학로 시설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외부차량 출입 통제 등 '학교장'의 권한도 확대됐다.
기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도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강제 사항은 없었다. 조례 통과로 교육감이 경찰·소방과 스쿨존 안전문제에 대해 협의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실태조사가 추가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새날 국민의힘 시의원(강남1)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개학을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 점검과 단속에 나섰다. 행안부는 교육부, 경찰청 등 900여개 기관과 5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과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자체도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스쿨존 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70곳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췄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은 차도와 높이 차이가 나는 보도를 설치하도록 했다. 높이 차이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색상 혹은 포장 재질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차도와 구별하도록 했다.
스쿨존과 인근 도로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연내 200대 추가로 설치해 스쿨존에 진입하는 차량의 속도를 낮춘다. 등교·등원하는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승하차 구역도 연내 100개소 새로 구축한다.
서울시 내 자치구들 또한 자체적으로 통학로 안전 사업에 나서고 있다.
영등포구는 유치원 15곳, 어린이집 4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노면 표시, 보도 미비 등 개선 사항을 올해 통학로 공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23곳을 대상으로 안전펜스, 유색포장, 옐로카펫 등 스쿨존 교통안전 시설물 수요를 조사하고 설치 계획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양천구, 동작구, 강서구는 등하굣길 '안전동행'에 집중한다. 양천구는 13개 초등학교에 지역 지리에 밝은 '교통안전지도사' 21명을 배치했다. 동작구는 학부모, 교통안전지도사 등 169명을 모집 중이다. 강서구는 구청 직원 70명으로 '공무원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