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승선인원 2명 이하, 구명조끼 상시 착용해야

      2023.03.17 09:31   수정 : 2023.03.17 09: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구명의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있었다.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어선의 출입항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나 출장소는 앞으로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다.

어업인의 민원 편의성도 높였다. 어선 소유자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교신가입을 신청할 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서해조업한계선의 범위를 명확하게 표기해 어선들의 월선을 예방했다. 북쪽과 인접한 조업한계선과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 어선이 어장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출어선 안전보호지침 수립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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