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키운 딸이 알고 보니 ‘남의 자식’…산부인과서 뒤바뀌어
2023.03.18 13:43
수정 : 2023.03.18 13:43기사원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김진희 판사)은 최근 남편 A씨와 아내 B씨, 이들이 키운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시 한 산부인과에서 C씨를 출산했다.
부부가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지만 병원은 당시 의무 기록을 폐기한 상황이었다. 부부 친딸이 누구인지, C씨 친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친생자가 아닌 C씨를 부부에게 인도한 것은 피고나 그가 고용한 간호사 등 과실에 따른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