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케아서 쇼핑하신 분, 8만원 받으세요"…고객정보 노출 배상

      2023.03.18 16:02   수정 : 2023.03.18 16:19기사원문
세계 최대의 가구업체 이케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스웨덴의 유명 가구회사 이케아가 고객의 카드 번호가 노출된 영수증을 발행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6일(현지시간) N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이케아 매장에서 고객들의 직불 또는 신용카드 번호의 마지막 5자리 이상을 가리지 않고 노출한 영수증을 그대로 인쇄하는 일이 발생해 이케아가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따르면 2006년 12월부터 미국 내 모든 기업은 영수증 금융 계좌 정보를 단축해야 한다.

이케아 미국 매장은 연방법을 어긴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케아 측은 "모든 책임이나 잘못을 강력하게 부인한다"고 했고, 법원도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이케아는 길어지는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해 합의금으로 2425만달러(약 318억원)를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미국 이케아에서 쇼핑을 하고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구매한 사람은 모두 합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송을 맡은 변호인단에 따르면 최종 지급액은 접수된 청구건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인당 30~60달러(4만~8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금 청구서 제출 마감일은 오는 5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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