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상향 검토

      2023.03.19 13:11   수정 : 2023.03.19 13: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부동산시장 여건과 공동주택 공시가 상황 등을 고려해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종부세는 개인별 보유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하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세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주택 공시가가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급증 부담을 덜어주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세수부족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일단락 할 전망이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에 이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제도 도입때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상승하다가 지난해 60%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급등하고,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반면 올해는 공시가격 하락에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 등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명분이 사라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발표가 목표다.
이르면 내달 중에 최종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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