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친절히 대해줘서"...미용실 사장에 141차례 연락한 男 '집행유예'

      2023.03.20 07:09   수정 : 2023.03.20 07: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이유로 미용실 사장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 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부터 약 석 달간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41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출근은 몇 시에 하느냐'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미용실에 찾아가 꽃을 선물하고,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친절히 대해줬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 관찰과 감독이 더 적절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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