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친절히 대해줘서"...미용실 사장에 141차례 연락한 男 '집행유예'
2023.03.20 07:09
수정 : 2023.03.20 07:09기사원문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0월 말부터 약 석 달간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에게 141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출근은 몇 시에 하느냐'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미용실에 찾아가 꽃을 선물하고,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친절히 대해줬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보호관찰을 통한 지속적 관찰과 감독이 더 적절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