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장 속 '공영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통과
2023.03.21 15:53
수정 : 2023.03.21 15:53기사원문
이른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의결했다. 총 투표수 12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2표로,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법' 본회의 직회부를 반대하며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공영방송법은 지난해 12월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당 반발에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표류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검토했다.
담당 상임위가 부의 요청을 한 만큼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향후 30일 이내에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부의가 무산되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