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법정 문화도시 사업 전면 재검토...보조금 지침 위반

      2023.03.22 09:08   수정 : 2023.03.22 09: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 지침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판단, 기존 보조단체와의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22일 원주시에 따르면 201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돼 2020년부터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문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민간보조사업 형태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사업 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과도한 용역비 집행 △내부거래 금지 위반 △시와 협의 없이 인건비 대폭 인상(10~15%)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는 시민주도형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목표에 지나치게 매몰돼 민관 협력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나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동안의 예산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기존 보조단체와 사업을 중단하기로 의결, 추후 사업 주체를 변경하기로 했다.


남기주 원주시 문화예술과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4년 차로 접어든 만큼 모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새로운 변화에 맞게 추진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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