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

      2023.03.22 12:00   수정 : 2023.03.22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원의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교육계에선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됐다.

각 학교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 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사 설문조사,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관련 정책, 매뉴얼 등에 지속 반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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