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尹 공약 달성
2023.03.22 15:00
수정 : 2023.03.22 15:00기사원문
다음은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 및 이랑 부동산평가과장, 행정안전부 홍삼기 부동산세제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에 따른 보유세 부담 정도를 굳이 2020년 수준보다 줄어들었다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2020년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공시가격 인하 효과가 상쇄되지 않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20%p 상향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는데 바뀔 예정인가.
▲기재부에서 설명했듯이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반기 내 최종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합의가 있었다. 자료의 보유세 변화 시뮬레이션과 관련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은 60%로 계산하는 것도 기재부와 협의해 결정했다.
―지난해 행안부는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더 낮추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유효한가.
▲올해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작년 기준인 45%보다 미만으로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40~80%, 1주택자는 30~70%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은 여전하다. 다주택자는 종전 60%에서 인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결국,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결정돼야 보유세를 알 수 있다. 공시가격 발표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과 관련해 법률에서 재산세는 4월까지, 종부세는 상반기까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재산세는 7월, 종부세는 1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확정하기에는 일정상 이르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